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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SRI) 스터디 회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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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RI/SRI/기술사
등록일2016-03-10 14:20:12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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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SRI) 스터디 회원모집

 

KWQE에서는 SRI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스터디를 구성합니다 동 시험은 10월4일~8일까지 원서접수이며, 11월7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1. 제 목 : SRI 스터디 회원모집

2. 모집기간 : 2010년 9월6일~15일

3. 모집인원 : 10명 내외(선착순 마감)

4. 스터디 장소 : 부산 동의대학교 정보공학관  311호

5. 교육방법 : 소수 정예로 이론 강의1일, 문제풀이강의 1일

6. 교육기간 :  매주 토요일 18:00~22:00

            매주 토요일     9월 :18일(시작, 이론강의), 25일(문제풀이)

                                          10월 :2일(이론), 9일(문제풀이),

                                           16일(이론), 23일(문제풀이),

                                           30일(총정리)

7. 교육강사 : 최근 SRI 취득자 2명(이론강의/ 문제풀이 강의)

8. 수강료 : 참석시마다  강의료  50,000원(1회 강의료)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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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RI 스터디 참가신청서

  - 성명 :

  - 지역 :

 - 연락처 :

 -이메일주소 :

 

문의사항 : younkk7@hanmail.net   / 김윤길 / 010-3559-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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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원자력법시행령 제287조 및 제323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일반사항

 가.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인터넷)

시 험

시행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발표

응시자격

서류접수

최종합격자발표

(응시자격및신원조회 부적격자개별통보)

 10.4(월) ~

10.8(금)

11.7(일)

12.1(수)

12.1(수) ~ 12.8(수)

12.29(수)

  ※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및「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응시자격서류심사 및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심사 및 조회 결과 응시자격 미충족 또는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시행지역 : 대전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교시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이론(물리학․화학․생물학 분야 중 방사선에 관한 것에 한한다)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 및 측정기술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 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객관식(4지 선택형) 주관식(단답형  및 약술형)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특수면허

  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과목 중 수험자가 선택하는 1과목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에 관한 사항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기술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 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시험과목중「원자력관계법령」은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3. 시험시간 및 합격결정기준

 가. 시험시간

     분야

교시

시험 시간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문항수

수험자교육

09:00~09:30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각 과목별

객관식 5문항 주관식 5문항

제 1 교시

09:30~10:20

(50분)

원자력이론

의학 또는 치의학

중 선택

제 2 교시

10:40~11:30

(50분)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장해방어

제 3 교시

11:50~12:40

(50분)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취급기술

(인체에 관한)

제 4 교시

13:00~13:50

(50분)

원자력관계법령

원자력관계법령

※ 과목당 시험시간 : 50분, 휴식시간 : 20분, 중식시간 없음

일부과목명은 편의상 축약하여 표기하였으며, 문제지에도 동일하게 표시

 나. 합격결정 기준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1교시라도 결시한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수험자의 답안지는 채점대상에서 제외

 

4.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및 제출서류

 가. 면제유형 및 제출서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1) 면제유형

  ○ 외국에서 이 영에 의한 면허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과목 중『원자력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

2) 제출서류

  ○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증 사본 1부(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필한 경우에 한함)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1) 면제유형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와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를 받은 자동 면허시험에 응시할 때에는『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기술』을 제외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

  ○ 외국에서 이 영에 의한 면허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과목 중『원자력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

 2) 제출서류

  ○ 의사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필한 경우에 한함)

  ※ 관련면허증은 원본지참 제시 후 사본제출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관련 면허증 원본을 동봉하여 사본제출)

 나. 제출기간 : 10.4(월)~ 10.8(금) 17:00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동일)

 다. 제출방법 : 내방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는 접수마감일(10.8)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으로 위 면허증 원본을 송부할 경우 반송용 봉투 및 우표 동봉 요망

    (반드시 겉봉투에「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또는「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면제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라. 제출처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팀

대전광역시 중구 보리3길 72(문화동 165번지)

042-580-9133

5. 응시자격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3)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래 경력인정조건을 충족하고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수료한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33호 별표3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 필수분야를 각각 1과목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4)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 전공한 자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5)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6)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 관한 교육훈련

  ○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7)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4년 이상 종사한자

 8)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9)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래 경력인정조건을 충족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관련 업무 1년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수료한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33호 별표3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 필수분야를 각각 1과목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10)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 전공한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 종사한 자

 11)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의 방사선 관련업무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4년 이상 종사한 자

 12)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 관한 교육훈련

  ○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1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가진 자

 14)외국에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