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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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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RI/SRI/기술사
등록일2016-03-10 14:19:04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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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원자력관계면허시험 응시자격중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인정대상자 대하여 대학의 융ㆍ복합 학부 및 전공체계 추세를 반영하고,  경력인정대상자의 범위를 이공계대학의 극소수 특정학과에 제한하지 않고 범위를 대폭 확대 및 완화하며, 원자로운전면허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 변경

  ○ 원자력관계면허시험중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시험의 경력인정대상자를 신설함.

   - 대학에서 교육․연구용으로 사용중인 방사선발생장치를 원자력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면허시험 확보기회 부여

   - 외부자격자 별도채용시 경제적인 사정 및 효율적인 관리 등 고려

 나. 경력인정대상자 변경

  ○ 1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나 학생들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이를 대체하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및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시험의 경력인정대상자를 이공계대학의 제한된 3개학(원자력핵공학과, 에너지공학, 방사선학)수료 및 전공한 자 에서 이수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를 수료한 자로서 필수적인 분야의 ‘ 최소 학점취득’으로 대폭적으로 완화․확대함.

    - 일반면허는 주요 4개 경력인정분야에서 각각 1개과목 이상 (총 12학점), 감독자면허는 4개 필수분야 포함 24학점

 다.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 신설

  ○ 경력인정대상자를 ‘특정학과’에서 ‘이수 또는 학점취득’으로 변경함따라 경력인정 분야․내용․과목 등이 포함된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을 신설함(별표3).

 라. 원자로 면허시험에서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급 현실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원자력법제91조, 원자력법시행령 제282조 내지 제28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심사 완료(‘10.7.5)

 라. 기    타 :

<붙임> 1. 고시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고시개정안 전문

        4. 관련법령

1.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 -  호

원자력법시행령 제282조, 제283조제3항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1조 중 "영 제282조의 규정된 면허의 효력에 관한 세부사항“을 ”영 제282조의 규정된 면허의 효력에 관한 세부사항 및 영 제284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제2조 제2호중 “로형”을 “노형”으로 한다.

제3조 중 "교육훈련은 별표2와 같다"를 "교육훈련은 별표2,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은 별표3과 같다"로 한다.

제4조 4호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급 등) 영 제284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각 원자로의 종류, 노형 및 용량급을 원자로 공급자별로 세부 분류하여 면허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2의 경력인정대상자로 인정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거 경력인정대상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며, 별표4의 용량급 900MWe급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1000MWe급의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1 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하며 면허종류 3 에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이공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1년이상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투과검사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단,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에만 적용한다)”을 신설하고 환산율은 “80%”로 한다

면허 종류 

경력의 내용            

환산율 

1.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

가. (생략)

나. (생략)

100%

가. (생략)

나. (생략)

80%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공사의 감독, 검사 또는 안전성 분석 및 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교육과학기술부

    2) 한국원자력연구원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5)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50%

2.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면허․핵연료 물질취급자 면허

가. (생략

나. (생략)

100%

 

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100% 

가. 대학 및 전문대학(이공계 분야)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1년이상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투과검사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단,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에만 적용한다)

80%

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1년이상 연속된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의 월별선량기록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경력

50%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면허종류

교육훈련내용 

기간 

기관

경력인정대상자

1.원자로조종 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핵연료물질 취급자감독자면허․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생략)

(생략)

(생략)

(생략)

3.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면허

(생략)

(생략)

(생략)

가. 이공계 4년제 대학 및 이공계 전문대학에서 2년이상 수료한 자로서 별표3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 필수과목을 각각 1과목 포함하여 총 12학점이상 취득한 자

나. (생략)

4.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면허

(생략)

(생략)

(생략)

(생략)

5.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생략)

(생략)

(생략)

가. 이공계4년제 대학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3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 필수과목을 각각 1과목 포함하여 24학점이상 취득한 자

나. (생략)

별표3을 별표4로 하고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별표2의 면허종류별 3 및 5의 경력인정대상자관련)

경력인정

분야

경력인정대상관련 과목

1.원자력

이론

필수

원자력개론, 원자력기초이론(학), 방사화학, 핵공학개론, 원자력공학개론, 핵공학설계, 핵주기공학, 원자력과 환경, (고급)원자력이론, 고급핵공학, 방사성동위원소 총론, 원자 및 핵물리, 원자력입문, 핵공학응용, 원자로시스템공학, 방사화학특론, 원자력이론  [17과목]

선택

비파괴총론, 의학물리학, (의학)방사선물리학, (의료)방사선학개론, 방사선물리학 및 실습, 방사선학개론 및 실습, 방사선과학, 방사선생물학, 방사화학 및 방사선의약분석, 현대물리(학), 원자로시스템설계, 원자로안전(해석), 원자로해석 및 핵설계, 방사선생물학(특론), 원자력안전분석특론, 원자로물리, 원전안전성구조, 원자로(안전)해석(특론), (고급)원자로안전공학, 고급핵물리, 핵물리(학)특론, 원자로이론특론, 원자력안전공학특론, (치료)방사선물리학(특론), (고급, 기초)방사선개론, 응용핵물리, 핵물리(학), 원자로공학, 응용핵물리학특강, 방사선물리학, 방사선학개론, 방사선물리학Ⅰ, 방사선물리학Ⅱ, 방사선개론 및 실습, 비파괴총론Ⅰ, 비파괴총론Ⅱ, 핵공학개론Ⅰ, 핵공학개론Ⅱ, 응용핵물리Ⅰ, 응용핵물리Ⅱ, 원자력공학개론Ⅰ, 원자력공학개론Ⅱ, 에너지공학개론, 핵공학설계Ⅰ, 핵공학설계Ⅱ, 원자로이론Ⅰ, 원자로이론Ⅱ, 방사선의학물리개론, 방사선물질 상호작용, 방사선생물학개론, 원자로이론 [51과목]

2.방사선

취급기술

필수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취급기술학 및 실습, 방사선기기(학) 및 실습(험), 방사선계측(학)실습, 방사선계측(학)실험, 방사선계측학 및 실습, 방사선계측실험 및 설계, 방사선량계측, 방사선계측학, 방사선계측실험, (고급)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계측이론, 고급방사선계측(기)학, 방사선계측특론, 방사선계측, 방사선계측기술, 방사선계측학실습Ⅰ, 방사선계측학실습Ⅱ, 원자력계측제언 및 실험 [19과목]

선택

방사선치료(학)특론, 방사선치료 및 핵의학 임상실습, 방사선치료기술학, 방사선치료기술학(현장)실습, 방사선치료기술학 및 실습, 방사선치료(학)실습, 방사선투과검사, 방사선기술학 개론, 비파괴검사개론, 방사선종양학과 임상실습, 방사선차폐설계, 방사성폐기물관리, (방사성)동위원소이용, 비파괴이용, 방사선(응용)공학, 방사선의 산업 및 의학응용, 방사선공학설계, 비파괴응용 및 실험, 핵의공학, 방사선상호작용, 원자력폐기물공학, 방사선안전평가, 방사선응용기술, 방사선영상, 원자력의학, 영상정보학, 방사선기기실험, 방사선이용특론, 치료방사선학개론, 임상치료방사선학(특론), (현대, 고급)방사선치료학(특론), 방사선치료선량학, 방사선기기관리공학, 방사선문리학 실습(험), 센서계측공학, 방사선계측설계, 방사선장치설계, 핵공학기초실험, 방사선계측시스템, 방사선량계측, 방사선계측학, 방사선물리 및 선량학, 고급방사선계측이론, 방사선관리, 방사선안전 및 관리학, 방사선임상실습, 방사선치료(학) 실습, 방사선기기관리학 실험, 방사선관리학, 방사선치료학, 방사선치료학Ⅰ, 방사선치료학Ⅱ,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 기술학 실습, 방사선치료 기술학 및 실습Ⅰ, 방사선치료 기술학 및 실습Ⅱ, 방사선기기학 및 실습, 방사선기기학Ⅰ, 방사선기기학Ⅱ, 방사선치료실습, 방사선기기실습Ⅰ, 방사선기기실습Ⅱ, 방사선기기학실습Ⅰ, 방사선기기학실습Ⅱ, 방사선공학, 비파괴응용 및 실험Ⅰ, 비파괴응용 및 실험Ⅱ, 핵의공학Ⅰ, 핵의공학Ⅱ, 원자력의학과, 방사선차폐, 방사선차폐(공학, 특론) [72과목]

 

3.방사선

장해방어

필수

방사선관리학, 방사선안전관리총론, 방사선장해방어(학), 보건물리, 보건물리 및 실험, 방사선방어공학, 현대보건물리, 보건물리(학)특론, 방사선안전관리특론, 고급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장해방어 및 관리, 방사선방호 및 보건물리특론, 방사선장해방어 [13과목]

선택

방사선보건관리학, 방사선안전관리실습, 방사선과 환경, 방사선환경 및 실험, 방사선량과 생물학적 영향, 방사선안전관리와 방사능방제, 방사선안전분석, 방사선환경 및 실험Ⅰ, 방사선환경 및 실험Ⅱ, 원자력환경공학개론 [10과목]

4.원자력법령

필수

원자력법령, 원자력관계법령 [2과목]

선택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규,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 방사선방호관계법령, 방사선관계법규, 원자력안전규제개론, 원자력시설안전규제, 원자력안전규제특론 [7과목]

※상기 과목명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관련법령과 면허시험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정하며, 위탁교육기관(한국동위원소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수준의 교육수료자도 인정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4]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구분

면허 종류

원자로의 종류

및 노형

용량급

취급 범위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

발전용원자로

가압경수로형

600MWe급

1000MWe급

1400MWe급

 정격전기출력이 500MWe 이상 800MWe 미만

 정격전기출력이 800MWe 이상 1,200MWe 미만

정격전기출력이 1,200MWe 이상 1,600MWe 미만

발전용원자로

가압중수로형

600MWe급

 정격전기출력이 500MWe 이상 800MWe 미만

연구용원자로등

1kWt급

2MWt급

10MWt급

 정격열출력이 1kWt 미만

 정격열출력이 1kWt 이상 10MWt 미만

 정격열출력이 10MWt 이상 100MWt 미만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의 내용 및 산출방법과 영 제282조의 규정된 면허의 효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의 내용 및 산출방법과 영 제282조의 규정된 면허의 효력에 관한 세부사항 및 영 제284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생략)

  2. “로형”이라 함은 발전용원자로형을 분류하는 것으로서 가압경수로형과 가압중수로형을 말한다

  3.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노형”이라 함은 발전용원자로형을 분류하는 것으로서 가압경수로형과 가압중수로형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3조(경력의 내용) 영 제2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별표1, 교육훈련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산출방법)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별표2의 당해 면허종류별 교육훈련 기간은 실무경력 산정시 이를 산입한다.

제5조(면허의 효력) 영 제282조에 규정된 원자로조정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의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신규>

제3조(경력의 내용) 영 제2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별표1, 교육훈련은 별표2,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은 별표3과 같다.

제4조(산출방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5조(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급 등) 영 제284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각 원자로의 종류, 노형 및 용량급을 원자로 공급자별로 세부 분류하여 면허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일 현재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2 규정에 의거 경력인정대상자로 인정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거 경력인정대상자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별표4의 용량급 900MWe급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1000MWe급의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1]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 방법

면허 종류 

경력의 내용         

환산율 

1.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

가. (생략)

나. (생략)

100%

가. (생략)

나. (생략)

80%

    (생략)

50%

2.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면허․핵연료 물질취급자 면허

가. (생략

나. (생략)

100%

 

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100% 

<신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1년이상 연속된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의 월별선량기록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경력

50%

[별표1]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 방법

면허 종류 

경력의 내용         

환산율 

1.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

가. (생략)

나. (생략)

100%

가. (생략)

나. (생략)

80%

가. (생략)

50%

2.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면허․핵연료 물질취급자 면허

가. (생략

나. (생략)

100%

 

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100% 

가. 대학 및 전문대학(이공계 분야)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1년이상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투과검사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단,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에만 적용한다)

80%

. (현행과 같음)

50%

[별표2] 면허종류별 교육훈련

면허종류

교육

훈련

내용 

기간 

기관

경력인정대상자

1.(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3.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면허

(생략)

(생략)

(생략)

가.이공계 4년제 대학 및 이공계 전문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을 2년이상 수료한 자

나. (생략)

4.(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5.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생략)

(생략)

(생략)

가.이공계4년제 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을 전공한 자

나. (생략)

[별표2] 면허종류별 교육훈련

면허종류

교육

훈련

내용 

기간 

기관

경력인정대상자

1.(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3.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면허

(생략)

(생략)

(생략)

가.이공계 4년제 대학 및 이공계 전문대학에서 2년이상 수료한 자로서 별표3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 필수과목을 각각 1과목 포함하여 총 12학점이상 취득한 자

나. (생략)

4.(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5.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생략)

(생략)

(생략)

가.이공계4년제 대학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3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 필수과목을 각각 1과목 포함하여 24학점이상 취득한 자

나. (생략)

<신설>

[별표 3]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별표2의 면허종류별 3 및 5의 경력인정대상자관련)

[별표 3] 원자로 운전면허의 효력

면허 종류

원자로의 종류

및 로형

용량급

취급 범위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발전용원자로

가압경수로형

 

 

 

600MWe급

 

 

900MWe급

 

 

1000MWe급

 

 

<신설>

 

시설용량이 

500MWe 이상

750MWe 미만

시설용량이 

750MWe 이상

1,000MWe 미만

시설용량이 

1,000MWe 이상 1,200MWe 미만

 

 

발전용원자로

가압중수로형

600MWe급

 

 

 

시설용량이 

500MWe 이상

750MWe 미만

 

연구용

원자로등

1kWt급

 

2MWt급

 

 

10MWt급

열출력이

1kWt 미만

열출력이

1kWt 이상

10MWt 미만

열출력이

10MWt 이상

100MWt 미만

[별표 4]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 구분

면허 종류

원자로

의 종류

및 노형

용량급

취급 범위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발전용

원자로

가압경

수로형

 

 

 

600MWe급

 

 

<삭제>

 

 

1000MWe급

 

 

1400MWe급

정격전기출력이

500MWe 이상

800MWe 미만

 

 

 

정격전기출력이 

800MWe 이상

1,200MWe 미만

정격전기출력이 

1,200MWe 이상

1,600MWe 미만

발전용

원자로

가압중

수로형

600MWe급

정격전기출력이

500MWe 이상

800MWe 미만

 

연구용

원자로등

1kWt급

 

2MWt급

 

 

10MWt급

정격열출력이

1kWt 미만

정격열출력이

1kWt 이상

10MWt 미만

정격열출력이

10MWt 이상

100MWt 미만

 

3. [고시개정안 전문]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 -  호

 「원자력법 시행령」 제282조, 제283조제3항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7호(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7월 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의 내용 및 산출방법과 영 제282조의 규정된 면허의 효력에 관한 세부사항 및 영 제284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의 종류”라 함은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등(교육용 원자로 포함)으로 분류함을 말한다.

2. “노형”이라 함은 발전용원자로형을 분류하는 것으로서 가압경수로형과 가압중수로형을 말한다.

3. “경력인정 대상자”라 함은 별표2에 명시된 당해 면허 종류별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와 동등하게 실무경력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력의 내용) 영 제2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별표1, 교육훈련은 별표2,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은 별표3과 같다.

제4조(산출방법) 영 제2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면허종류별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경력산출 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3. 별표2의 당해 면허종류별 교육훈련 이수자 및 경력인정대상자는 실무경력 1년으로 인정한다. 다만, 경력인정대상자가 당해 면허종류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삭제>

제5조(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급 등) 영 제284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각 원자로의 종류, 노형 및 용량급을 원자로 공급자별로 세부 분류하여 면허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현재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3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의 시행일 현재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2 규정에 의거 경력인정대상자로 인정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거 경력인정대상자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별표4의 용량급 900MWe급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1000MWe급의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1] 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 방법

면허 종류 

경력의 내용            

환산율 

1.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원자로의 운전 또는 시운전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

  1) 한국원자력연구원

  2)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원자력발전소

  3) 경희대학교

나. 교육 및 훈련용 모의제어반(시뮬레이터)의 운전실무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한 강사로 근무한 경력

 

100%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원자로의 운전 또는 시운전에 관한 기술을 지원 또는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실

  2)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원자력발전소

나.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한 강사로 근무한 경력

 

80%

 

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공사의 감독, 검사 또는 안전성 분석 및 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교육과학기술부

  2) 한국원자력연구원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5)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50%

 

2.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면허․핵연료 물질취급자 면허

가. 원자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3조, 제43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  받은 기관에서 핵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이 보고된 경력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핵물질의 안전규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교육과학기술부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0%

 

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가. 법 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방사선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나. 1997. 6. 30일 당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방사선피폭경력이 보고된 경력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교육과학기술부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0% 

가. 대학 및 전문대학(이공계분야)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1년이상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선투과검사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단,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에만 적용한다)

80%

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1년이상 연속된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의 월별선량기록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경력

50%

[별표 2] 면허종류별 교육 훈련

면허종류

교육훈련내용 

기 간

기 관

경력인정대상자

1.원자로조종 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

원자로조종에 관한교육훈련

10주

이상

가.한국원자력연구원

나.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가. 외국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자면허를 받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나.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2.핵연료물질 취급자감독자면허․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핵연료물질 취급에 관한 교육훈련

4주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

3.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면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내용

1)방사선장해방어의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2)방사선장해  방어의 기 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4주

이상

 

 

9개월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

 

 

가.사단법인한국동위원소협회

.사단법인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가. 이공계 4년제 대학 및 이공계 전문대학에서 2년이상 수료한 자로서 별표3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 필수과목을 각각 1과목 포함하여 총 12학점이상 취득한 자

나.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4.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관 한 교육훈련

4주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5.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방사선 장해 방어의 감독 에 관한 교육 훈련

6주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이공계4년제 대학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3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 필수과목을 각각 1과목 포함하여 24학점이상 취득한 자

나.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별표3]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별표2의 면허종류별 3 및 5의 경력인정대상자관련)

경력인정

분야

경력인정대상관련 과목

1.원자력

이론

필수

원자력개론, 원자력기초이론(학), 방사화학, 핵공학개론, 원자력공학개론, 핵공학설계, 핵주기공학, 원자력과 환경, (고급)원자력이론, 고급핵공학, 방사성동위원소 총론, 원자 및 핵물리, 원자력입문, 핵공학응용, 원자로시스템공학, 방사화학특론, 원자력이론  [17과목]

선택

비파괴총론, 의학물리학, (의학)방사선물리학, (의료)방사선학개론, 방사선물리학 및 실습, 방사선학개론 및 실습, 방사선과학, 방사선생물학, 방사화학 및 방사선의약분석, 현대물리(학), 원자로시스템설계, 원자로안전(해석), 원자로해석 및 핵설계, 방사선생물학(특론), 원자력안전분석특론, 원자로물리, 원전안전성구조, 원자로(안전)해석(특론), (고급)원자로안전공학, 고급핵물리, 핵물리(학)특론, 원자로이론특론, 원자력안전공학특론, (치료)방사선물리학(특론), (고급, 기초)방사선개론, 응용핵물리, 핵물리(학), 원자로공학, 응용핵물리학특강, 방사선물리학, 방사선학개론, 방사선물리학Ⅰ, 방사선물리학Ⅱ, 방사선개론 및 실습, 비파괴총론Ⅰ, 비파괴총론Ⅱ, 핵공학개론Ⅰ, 핵공학개론Ⅱ, 응용핵물리Ⅰ, 응용핵물리Ⅱ, 원자력공학개론Ⅰ, 원자력공학개론Ⅱ, 에너지공학개론, 핵공학설계Ⅰ, 핵공학설계Ⅱ, 원자로이론Ⅰ, 원자로이론Ⅱ, 방사선의학물리개론, 방사선물질 상호작용, 방사선생물학개론, 원자로이론 [51과목]

2.방사선

취급기술

필수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취급기술학 및 실습, 방사선기기(학) 및 실습(험), 방사선계측(학)실습, 방사선계측(학)실험, 방사선계측학 및 실습, 방사선계측실험 및 설계, 방사선량계측, 방사선계측학, 방사선계측실험, (고급)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계측이론, 고급방사선계측(기)학, 방사선계측특론, 방사선계측, 방사선계측기술, 방사선계측학실습Ⅰ, 방사선계측학실습Ⅱ, 원자력계측제언 및 실험 [19과목]

선택

방사선치료(학)특론, 방사선치료 및 핵의학 임상실습, 방사선치료기술학, 방사선치료기술학(현장)실습, 방사선치료기술학 및 실습, 방사선치료(학)실습, 방사선투과검사, 방사선기술학 개론, 비파괴검사개론, 방사선종양학과 임상실습, 방사선차폐설계, 방사성폐기물관리, (방사성)동위원소이용, 비파괴이용, 방사선(응용)공학, 방사선의 산업 및 의학응용, 방사선공학설계, 비파괴응용 및 실험, 핵의공학, 방사선상호작용, 원자력폐기물공학, 방사선안전평가, 방사선응용기술, 방사선영상, 원자력의학, 영상정보학, 방사선기기실험, 방사선이용특론, 치료방사선학개론, 임상치료방사선학(특론), (현대, 고급)방사선치료학(특론), 방사선치료선량학, 방사선기기관리공학, 방사선문리학 실습(험), 센서계측공학, 방사선계측설계, 방사선장치설계, 핵공학기초실험, 방사선계측시스템, 방사선량계측, 방사선계측학, 방사선물리 및 선량학, 고급방사선계측이론, 방사선관리, 방사선안전 및 관리학, 방사선임상실습, 방사선치료(학) 실습, 방사선기기관리학 실험, 방사선관리학, 방사선치료학, 방사선치료학Ⅰ, 방사선치료학Ⅱ, 방사선치료, 방사선치료 기술학 실습, 방사선치료 기술학 및 실습Ⅰ, 방사선치료 기술학 및 실습Ⅱ, 방사선기기학 및 실습, 방사선기기학Ⅰ, 방사선기기학Ⅱ, 방사선치료실습, 방사선기기실습Ⅰ, 방사선기기실습Ⅱ, 방사선기기학실습Ⅰ, 방사선기기학실습Ⅱ, 방사선공학, 비파괴응용 및 실험Ⅰ, 비파괴응용 및 실험Ⅱ, 핵의공학Ⅰ, 핵의공학Ⅱ, 원자력의학과, 방사선차폐, 방사선차폐(공학, 특론) [72과목]

 

3.방사선

장해방어

필수

방사선관리학, 방사선안전관리총론, 방사선장해방어(학), 보건물리, 보건물리 및 실험, 방사선방어공학, 현대보건물리, 보건물리(학)특론, 방사선안전관리특론, 고급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장해방어 및 관리, 방사선방호 및 보건물리특론, 방사선장해방어 [13과목]

선택

방사선보건관리학, 방사선안전관리실습, 방사선과 환경, 방사선환경 및 실험, 방사선량과 생물학적 영향, 방사선안전관리와 방사능방제, 방사선안전분석, 방사선환경 및 실험Ⅰ, 방사선환경 및 실험Ⅱ, 원자력환경공학개론 [10과목]

4.원자력법령

필수

원자력법령, 원자력관계법령 [2과목]

선택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규,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 방사선방호관계법령, 방사선관계법규, 원자력안전규제개론, 원자력시설안전규제, 원자력안전규제특론 [7과목]

※상기 과목명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관련법령과 면허시험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정하며, 위탁교육기관(한국동위원소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수준의 교육수료자도 인정

[별표4]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 구분

면허 종류

원자로의 종류

및 노형

용량급

취급 범위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

 

발전용원자로

가압경수로형

 

600MWe급

 

1000MWe급

 

1400MWe급

 

 

 정격전기출력이

 500MWe 이상 800MWe 미만

 정격전기출력이

 800MWe 이상 1,200MWe 미만

 정격전기출력이

 1,200MWe 이상 1,600MWe 미만

 

 

발전용원자로

가압중수로형

 

 

600MWe급

 

 정격전기출력이

 500MWe 이상 800MWe 미만

 

연구용원자로등

 

1kWt급

 

2MWt급

 

10MWt급

 

 정격열출력이

 1kWt 미만

 정격열출력이

 1kWt 이상 10MWt 미만

 정격열출력이

 10MWt 이상 100MWt 미만